"미신고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제6조(미신고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0592105 조문 조항 0006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