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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dditionalRuleType_LSI259471_10592105_0007_00
a skos:Concept ;
ldp:articleContent "제7조(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규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5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\n ②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운영 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게 될 때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제5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. \n ③ 이 법 시행일부터 과거 2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 안전교육(구 안전 재교육)을 받은 사람은 제5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\n ④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과거 2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정기 안전교육(구 안전 재교육)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제5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."@ko ;
ldp:articleName "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"@ko ;
dc:title "additionalRuleType_LSI10592105 조문 조항 0007조 00항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