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) <제12345호, 2014.1.28>\n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\n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조제8호 및 제20호 중 \"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\"을 각각 \"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\"로 한다.\n ②부터 ⑤까지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0592107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