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2조(특별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) 제7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3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항 제20호 개정규정의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0592111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