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) <제13425호, 2015.7.24>\n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\n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\n ③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5조제1항제1호 중 \"전투경찰순경\"을 \"의무경찰\"로 한다.\n ④부터 ⑨까지 생략\n제6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0592113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