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3829 2016-01-27 LSI259471부칙 [시행일] LSI259471부칙 [특수면허에 관한 적용례] LSI259471부칙 [경찰청에서 퇴직하고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「공무원연금법」의 적용에 관한 특례 조정에 관한 적용례] LSI259471부칙 [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적용례] LSI259471부칙 [다른 법률의 개정] LSI259471부칙 [특수면허에 관한 경과조치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