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조(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적용례) 제93조제1항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0592119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