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(특수면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트레일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대형견인차 면허를 소지한 것으로 보고, 렉커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구난차 면허를 소지한 것으로 본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0592119 조문 조항 0005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