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 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dditionalRuleType_LSI259471_10592125_0000_00" : { "http://www.w3.org/1999/02/22-rdf-syntax-ns#type" : [ { "type" : "uri" , "value" : "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" } ] , "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additionalRuleType_LSI10592125 조문 조항 0000조 00항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 부칙(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) <제14617호, 2017.3.21>\n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조제19호나목 중 \"차\"를 \"차(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)\"로 한다.\n 제2조제20호 중 \"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\"를 \"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\"로 한다." , "lang" : "ko" } ] } 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