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2조(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에 관한 적용례)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0592129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