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"@ko . "제3조(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0592129 조문 조항 0003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