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제2조(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) 제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처음 받아야 하는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정기 적성검사의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0592133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