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(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사람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0592133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