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다른 법률의 개정"@ko . "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74조제3항 전단 중 \"차마(車馬)\"를 \"차마(車馬) 또는 노면전차\"로 한다. \n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\n 제2조제1호가목 중 \"차마\"를 \"차마 또는 노면전차\"로 한다. \n ③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\n 제34조의2제2항제3호 전단 중 \"차마(車馬)\"를 \"차마(車馬) 또는 노면전차\"로 한다. \n ④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\n 제22조제2항제2호가목 중 \"차마\"를 \"차마 또는 노면전차\"로 한다. \n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\n 제434조제6항 본문 중 \"차마(車馬)\"를 \"차마(車馬) 또는 노면전차\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\"보행자 또는 차마\"를 \"보행자, 차마 또는 노면전차\"로 한다. \n ⑥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\n 제22조제1항 중 \"차와 우마(牛馬)\"를 \"차마(車馬) 또는 노면전차\"로 한다. 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0592133 조문 조항 0004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