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적용례"@ko . "제2조(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이나 기존의 교통안전시설을 대체하여 다시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부터 적용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0592135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