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유효기간 제2조(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유효기간)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0592145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