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 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dditionalRuleType_LSI259471_10592145_0005_00" : {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Nam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체육교습업에 관한 특례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www.w3.org/1999/02/22-rdf-syntax-ns#type" : [ { "type" : "uri" , "value" : "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" } ] , "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additionalRuleType_LSI10592145 조문 조항 0005조 00항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제5조(체육교습업에 관한 특례)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7267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체육교습업 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. 이 경우 체육교습업 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에게는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적용한다.\n@ko" } ] } 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