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(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는 제5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0592145 조문 조항 0006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