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(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3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0592145 조문 조항 0007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