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한된 최고속도를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위반에 관한 적용례 제2조(제한된 최고속도를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위반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제3항 위반행위에 관한 제93조제1항제5호의3 및 제151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0592147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