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 <제17514호,2020.10.20>\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2조제8호, 제34조의2 및 제7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0592149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