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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dditionalRuleType_LSI259471_10592153_0000_00
a skos:Concept ;
ldp:articleContent " 부칙 <제17891호,2021.1.12>\n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\n 1. 제30조, 제50조제4항,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의 취소에 관한 부분, 같은 항 제8호ㆍ제8호의2 및 제158조의2의 개정규정: 공포한 날\n 2. 제34조의2,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에 관한 부분 및 제94조의2의 개정규정: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\n 3. 법률 제1751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2: 2021년 10월 21일"@ko ;
dc:title "additionalRuleType_LSI10592153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