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) <제18522호, 2021.11.30>\n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\n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\n제1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⑮까지 생략\n <16>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\n 제32조제6호나목 중 \"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\"을 \"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\"로 한다.\n <17>부터 <54>까지 생략\n제15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0592157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