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 <제19357호, 2023.4.18>\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법률 제19158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0592163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