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주민등록법) <제19841호, 2023.12.26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7조의2제1항 중 "주민등록증"을 "주민등록증(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)"으로 한다. ⑤부터 ⑬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0592167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