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조(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경우부터 적용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0597025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