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승강기안전인증 등에 관한 적용례"@ko . "제3조(승강기안전인증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, 제25조제2항ㆍ제3항(승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), 제26조(승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), 제80조제1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, 제15호(승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)ㆍ제16호(승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),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, 제8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승강기부터 적용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0597025 조문 조항 0003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