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운행금지 표지의 발급ㆍ부착에 관한 적용례"@ko . "제4조(운행금지 표지의 발급ㆍ부착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제2항ㆍ제3항(운행금지 표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) 및 제8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0597025 조문 조항 0004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