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"@ko . "제5조(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)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월(月)에 수행하는 유지관리 업무의 경우부터 적용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0597025 조문 조항 0005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