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"@ko . "제6조(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) 제54조제1항제3호(인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)ㆍ제4호(인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), 제7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(인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)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행하는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부터 적용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0597025 조문 조항 0006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