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 직원에 대한 해임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7조(공단 직원에 대한 해임 요청에 관한 적용례) 제6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의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0597025 조문 조항 0007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