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주체의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특례 제8조(관리주체의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특례) 이 법 시행 당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0597025 조문 조항 0008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