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 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dditionalRuleType_LSI259475_10597025_0010_00" : {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Nam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일반적 경과조치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www.w3.org/1999/02/22-rdf-syntax-ns#type" : [ { "type" : "uri" , "value" : "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" } ] , "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additionalRuleType_LSI10597025 조문 조항 0010조 00항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제10조(일반적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취소, 운행정지명령, 표시등 사용금지조치, 개선명령, 이행명령, 공고 등의 처분ㆍ절차,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.\n 1.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\n 2. 종전의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(법률 제1385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. 이하 \"종전의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\"이라 한다)\n 3. 종전의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(법률 제13921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. 이하 \"종전의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\"이라 한다)\n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등록, 신고, 신청, 보고, 제출,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.\n@ko" } ] } 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