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승강기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제11조(승강기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승강기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할 수 있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0597025 조문 조항 0011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