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제12조(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제7조제1호 및 제4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0597025 조문 조항 001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