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(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판매하거나 양도한 승강기의 사후관리를 위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범위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0597025 조문 조항 001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