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승강기 검사 및 검사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제16조(승강기 검사 및 검사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.\n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.\n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.\n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3조의4에 따라 검사를 면제받은 승강기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0597025 조문 조항 0016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