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검사합격증명서의 발급ㆍ부착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제17조(검사합격증명서의 발급ㆍ부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4조에 따라 발급된 검사합격증명서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검사합격증명서로 본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0597025 조문 조항 0017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