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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dditionalRuleType_LSI259475_10597025_0019_00
a skos:Concept ;
ldp:articleContent "제19조(기술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가 종전의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\n 1. 종전의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: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교육\n 2. 종전의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: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무교육\n@ko" ;
ldp:articleName "기술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"@ko ;
dc:title "additionalRuleType_LSI10597025 조문 조항 0019조 00항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