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제21조(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9조, 제10조, 제16조, 제44조, 제45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, 종전의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 및 종전의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의 규정에 따른다.\n ② 제조ㆍ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.\n 1.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1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\n 2. 종전의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 제18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0597025 조문 조항 0021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