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제22조(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각각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, 종전의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 및 종전의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의 규정에 따른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0597025 조문 조항 002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