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) <제17091호, 2020.3.24>\n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\n제2조 및 제3조 생략\n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57>까지 생략\n <58>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0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 중 \"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\"을 각각 \"「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\"로 한다.\n <59>부터 <102>까지 생략\n제5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0597031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