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승강기산업 진흥법) <제20158호, 2024.1.30>\n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및 제3조 생략\n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\n 제78조제3항 중 \"협회\"를 \"「승강기산업 진흥법」 제15조에 따른 협회\"로 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0597037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