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) <제6329호,2000.12.30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및 ②생략 ③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9조제2항중 "한국항공우주연구소"를 "한국항공우주연구원"으로 한다. ④생략 제5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507205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