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울산과학기술원법) <제13230호, 2015.3.27>\n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\n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\n ④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7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0616257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