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(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본다. additionalRuleType_LSI10616263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