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정부조직법) <제4541호,1993.3.6>\n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단서생략>\n제2조 및 제3조 생략\n제4조 (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⑫생략\n ⑬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0조제2항중 \"상공부차관\"을 \"상공자원부차관\"으로 한다.\n ⑭내지 <100>생략\n제5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0616345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