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담금ㆍ가산금 및 연체금 면제의 유효기간 제2조 (부담금ㆍ가산금 및 연체금 면제의 유효기간)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관한 부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0621519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