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징수특례사업의 특례부담금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"@ko . "제3조 (징수특례사업의 특례부담금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1조제4항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부터 적용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0621519 조문 조항 0003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