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산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4조 (가산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4조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부담금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0621519 조문 조항 0004조 00항